NFT, 정보화사회, 저작권, NFT와저작권
- 최초 등록일
- 2022.02.10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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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 지식 재산 대학원(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석사 과정 과목 중 <지식 재산 실무 콜로키움>이라는 과목의 기말 과제입니다.
<지식 재산 실무 콜로키움>은 저작권 보호 관련 실무에 대해 다루는 수업입니다.
2021년 겨울 학기 기말 과제이며, NFT의 저작권 보호 관련해 다루고 싶었습니다.
제목은 "정보화 사회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제한"이며, 소제목은 "NFT 및 관련 저작권 보호 제도에 대한 제언"입니다.
분량은 1,047단어/공백 포함 4,324글자입니다.
목차
1. NFT의 정의
2. NFT의 저작권 침해 및 관련 법안 미비 문제의 대두
1) NFT 저작권 침해 최근 사례
2) 공공의 이용 가능한 저작물의 NFT화 논란
3) NFT를 위한 추급권의 사용 논의
4) 저작물의 NFT 생성 거부 사례 등장: 박서보 화백의 NFT화 거부 선언
3. NFT 저작권 법 제도 관련 제언
본문내용
1. NFT의 정의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으로, 각각의 고유한 식별 값이 블록체인에 저장되기에 변조 및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의 경우, 완전히 동일하게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자산의 원본성 및 소유권과 관련한 인증 및 확인이 어렵다. 하지만 NFT는 디지털 자산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였기에, 디지털 자산에 고유성을 부여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관련 시장 규모 역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NFT는 주로 예술/수집품, 게임, 메타버스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 1) 예술/수집품과 관련해서는 디지털로 만들어진 작품의 진위 여부를 인증하는 것에 사용되어 디지털화된 작품 자체의 희소성을 높일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수집욕과 구매욕을 진작시킨다.
3. NFT 저작권 법 제도 관련 제언
상기 언급된 사례 및 문제를 토대로 NFT 저작권 법 제도 관련 제언을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정비되어야 할 제도는 미술 작품의 NFT화 권리 부여에 관한 것이다. 워너비인터내셔널이 작고한 이중섭·김환기·박수근 작가의 작품을 NFT화 해서 경매에 부치려 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작품의 NFT화를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작품의 NFT화의 주체를 저작권자 본인 혹은 저작권 보유자로 한정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이 소멸된 미술품의 경우 NFT화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NFT화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신규 제작되는 미술 작품의 경우나 원본 자체가 디지털 이미지일 경우에만 NFT화를 진행하게 하는 것이지만, 원 저작자는 작고한 상태에서 저작권 보유자가 작품의 NFT화를 허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게 하는 예외 조항을 만드는 것 또한 생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NFT(Non Fungible Token)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전재림 선임연구원
NFT(Non Fungible Token)와 저작권 (https://m.lawtimes.co.kr/Content/LawFirm-NewsLetter?serial=171356)
국내에서도 주목받는 ‘NFT’ 미술품…마리킴 작품 6억원에 낙찰 (https://m.khan.co.kr/culture/art-architecture/article/*************01#c2b)
NF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ttps://www.nortonrosefulbright.com/en/knowledge/publications/1a1abb9f/nfts-and-intellectual-property-rights)
단색화거장 박서보 “내 그림 대신할 수 없어…NFT 허락 안 해” (https://www.yna.co.kr/view/AKR*************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