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약관해설
- 최초 등록일
- 2013.10.14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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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2. 지상약관
3. 준거법과 재판관할권
4. 제한약관
5. 하도급계약 및 추가지시
6. 운송경로
7. 책임
8. 하주담보사항
9. 자유권
10. 내용부지조항
11. 컨테이너의 사용
12. 운송인의 컨테이너
13. 하주의 컨테이너 적재
14. 특수 컨테이너
15. 위험물, 금지품
16. 갑판적화물
17. 살아있는 동식물
18. 귀중품
19. 중량화물
20. MARKS에 의한 인도
21. 인도
22. 환적과 운송
23. 화재
24. 유치권
25. 운임과 비용
26. 손해배상 청구 통지 및 시효
27. 책임제한
28. 히말라야 조약
29. 공동해손 및 뉴 제이슨 약관
30. 운송인의 주체
31. 쌍방과실 충돌약관
32. 부분조항
33. VARIATION OF CONTRACT, ETC
본문내용
이면약관이란? 선하증권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운송약관
주로 준거법에 관한 규정, 운송인의 면책사항, 화주의 의무 등을 약정한 것
부합약관(adhesion clause)의 일종
→ 운송인: 일방으로 약관을 제정
→ 화주: 내용을 포괄적으로 승인
- 이면약관의 기본정신: 1968년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입각
운송인: ~해운 주식회사, 본사선박 그리고 이 모든 소유자
하주: 본 선하증권의 소지자, 화물의 수령자&소유자, 그리고 송하인, 송하주, 수하인
화물: 본 선하증권의 앞면에 기재된 운송물,
만약 하주를 대리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제공되어진 컨테이너 운송물이 적재 되어졌다면 그 컨테이너도 화물에 포함
선박: 본 선하증권 앞면에 기재된 선박 또한 전체, 부분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부선 또는 기타 운송용구를 포함.
<중 략>
-하주, 선주, 용선주 사이의 선하증권에 의해 증명된 계약은 선박의 감항성과 관련없 이 선주와 용선주는 의무의 파기/불이행 때문에 생긴 손상/손실/지연 에 책임이 있음 계약과는 다른 사람이 운송인/수탁자 이더라도 선하증권이나 법에 의해 제공된 책임 의 면책/제한/면제 는 그대로 적용되며 선하증권을 대신 발행한 해운사/회사/대리인 은 이 거래의 주체가 아님 -해운사/회사/대리인 은 운송계약으로 발생할 어떠한 일에도 책임 하에 있지 않으며 운송인도 상품의 수탁인도 아님
자선이 다른 선박의 과실로 혹은 자선의 선장,해원,도선사,기타선박소유자 가 선박을 항해 또는 관리할 때 다른 선박과 충돌이 생긴 경우
하주는 다른 선박/비적재선/선주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어날 모든 손해 또는 채무 에 대해 자신의 운송인에게 보상해야함
이러한 손해, 채무는 선주가 하주에게 지급하였거나/지급할 하주의 모든 채권을 말하며 다른 선박/비적재선/비적재선의 선주가 적재선 혹은 적재선의 선주에 대한 자신의 청구권의 일부로서 상계/공제/회수하였던 모든 채권을 말함
위의 조항은 ‘선주/운항자/추가로 충돌하는 선박 또는 구조물’ 외에 구조물의 관리자가 충돌/접촉 할 때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 적용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