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신용장의 양도 및 해설
- 최초 등록일
- 2013.07.21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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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글로벌무역 신용장의 양도 및 해설
1) 의의
2) 신용장양도의 필요성
3) 신용장양도의 조건
4) 신용장양도의 종류와 요건
5) 신용장양도의 방법
6) 신용장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
7) 양도된 신용장의 조건변경
8) 신용장대금의 양도
2. 신용장의 조건해석
1) 신용장조건해석의 일반원칙
2) 수량 및 금액의 해석
3) 기간의 해석
본문내용
1) 의의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 게 양도하는 것이다.
2) 신용장양도의 필요성
① 수익자가 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매입을 하 게 하고 제조업체로부터 수수료 또는 수출마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② 다수의 수출상이 관련되어 있으나 모든 수출상 앞으로 각각 신용장을 발행하는 번 거로움을 피하고 대리점이나 대표되는 하나의 수출상 앞으로만 발행하여 그들로 하 여금 양도하도록 하는 경우
③ 수입상이 수출지에 있는 자신의 Agent에게 양도가능 신용장을 발행해 두고, 이로 하여금 현지에서 가장 유리한 제조업체를 물색하여 이를 양도해 줌으로써 수입가격 과 부대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경우
④ 원수익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을 수 있으나, 무역업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자기명의로 수출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또는 원수익자가 정부로부터 수 출 쿼터를 확보하지 못하여 수출할 수 없는 경우
원수익자는 수입상으로부터 양도가능 신용장을 발행받아 무역업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거나 수출 쿼터를 배정받은 무역업체에 이를 양도하고, 원수익자는 수출실적 없이 수수료와 수출마진만을 취득
3) 신용장양도의 조건
(1) 신용장의 양도는 지급, 연지급 확약,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특별히 수권된 은행(양 도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매입신 용장인 경우에는 양도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신용장의 양도는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란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타 이와 유사한 “divisible”, “fractionable”, “assignable” 또는“transmissible”등과 같은 용어가 사용된 경우는 신용장의 양도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만일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었다면 은행은 이를 무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