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송금시 주의사항
- 최초 등록일
- 2013.10.04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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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화송금
2. 법률 규제: 무역3법, 세금
3. 결론
본문내용
1.1. 증빙 확인
외화송금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계약서(contract)와 인보이스(invoice)를 확인하고 송금에 임해야 한다. 특히나 계약당사자와 인보이스 서명자, 입금처 3자가 동일한지를 체크해야 한다. 연간 수출입 실적 5천만불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송금시 증빙 확인 의무 면제가 있지만 이를 오용해서는 안 된다. 은행에서도 대부분 대금청구서(인보이스)는 확인을 해야한다.
펌뱅킹(Firm banking; 전신으로 외화 송금 신청)으로 외화 송금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 확인 절차가 애매할 수 있지만 회사 내에서 적격 인보이스를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관세심사, 세무조사 등 대응). 작은 일에 강해야 하는 법이다. '현대카드 이야기(이지훈 저. 쌤앤파커스 2012.06.15 발행)'에 다음의 말이 나온다.
<디테일을 챙기지 않고도 잘 되는 회사를 본 적이 없다. 우리회사는 귀찮을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이 세세한 것 까지도 늘 바뀝니다. 그냥 가만히 있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디테일한 것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중 략>
2.2. 세금 문제
세금 문제도 주의해야 한다.
(1) 로열티(기술도입 대가)를 송금할 경우 송금액의 10퍼센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비슷한 인적 용역(기계 수리) 수수료 송금은 원천징수 없이 송금한다.
(2) 해외투자 법인이 차입금을 못 갚아서 보증한 본사에서 해외 현지 은행에게 대신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은행으로 직접 송금은 가능하지만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①본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은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에 해당한다. 본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아니므로 세금 효과도 없고 ② 현지법인으로부터 정상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받아야 한다. ③ 이자 송금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도 존재한다(본사가 이자를 지급하므로 국내원천소득이다). ④ 향후 입금되게 될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25% 과세를 당하게 된다. 이런 코스트들을 고려하면 현지법인에 대부투자를 하고 현지법인이 현지은행에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매끄럽다. 외화 송금은 절차의 적법성을 늘 고려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