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조 ~ 제16조까지의 주요내용 요약
- 최초 등록일
- 2021.01.12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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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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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외국환거래법 ]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은
-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
-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 도모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와 관련된 행위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 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 대한민국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포함)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행위
4.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5.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2항 제 1항 제 1호 ~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 3조 (정의)
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1. 내국통화 :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
2. 외국통화 : 내국통화 외의 통화
3. 지급수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정부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우편환, 신용장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Bill of Exchange),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다.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해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선불카드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참고 자료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