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불소급원칙
- 최초 등록일
- 2013.09.06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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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 요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재판의 사회적 영향과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
4. 향후 제도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개 요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재범률이 높은 특정 범죄자들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장치이다. 위치추적 감시제도의 소급적용이 가능해진 것은 지난 2010년 김길태 사건 이후부터이다. 당해 부산 여중생 납치 사건을 계기로 잔혹범의 처벌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법 개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위치추적 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대한 이번 사안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 제1항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
을 애초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자들 중 징역형 등의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종료, 가종료·가출소·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거슬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논란에서 시작되었다. 이 문제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 피부착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이다.
<중 략>
기본권의 문제와는 별개로 과연 전자장치의 부착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근거는 현재 기술적 한계로 인해 성범죄자에게 착용시키는 ‘전자발찌’의 배터리 수명이 다했을 때 이를 성범죄자가 충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성범죄자가 의도적으로 충전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전자발찌를 분실했을 경우 대상자의 위치추적이 사실상 어려움 “성범죄자가 알아서 충전?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 「KSB뉴스」, 2012. 11. 22.
을 의미한다. 다만, 이는 위치추적 감시제도의 소급적용 자체가 가진 한계점을 지적한다기보다는 감시장치에서 나타나는 기술상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을 시사할 뿐이다.
주어진 논문에서 의문점으로 남겨둔 과잉금지원칙의 요건 적용 여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합헌결정이 정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나름대로 고찰해 보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