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률과 제도A+
- 최초 등록일
- 2013.06.30
- 최종 저작일
- 2013.06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목차
1. 서론
2. 원고측 주장
3. 피고측 주장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9월, 하나의 기사가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되었다. 기사는 그동안 해외봉사를 진행했던 연예인들 중에 거마비를 요구했다거나 현지에서 생수로 목욕을 했던 사람이 있었고 사진 연출을 위해 거짓 봉사를 했다는 등, 독자가 보기에 충분히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현장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연예인 봉사의 단점를 파헤치는 고발적인 기사로 인해 네티즌은 분노했고, 기사속의 예시로 들어진 익명의 연예인들을 실제로 찾기 위한 네티즌들의 움직임을 초래했다. 이런 과정에서 기사 분량 상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A씨의 내용을 유추해보니, A씨가 연예인 이미연이라는 이야기가 인터넷 상에서 퍼져 이미연이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하나의 기사로 인해 많은 관련 기사들이 같이 파생 되었고, 해당 연예인이 이미연이라는 루머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지게 되어 사실 여하와 관계없이 연예인 이미연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같이 지목된 사진작가 조세희뿐만 아니라 이를 진행한 국제아동후원기구 <플랜 코리아>까지 거짓봉사라는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입게 되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사로 인해 대상으로 지목받은 연예인의 이미지의 손상이 있었기에 이는 명예훼손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도와 기타 루머 및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한 일반인(네티즌)들이 당사자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게 되었기에 충분히 명예훼손 보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이광범 외, p.124). 여기서 훼손된 명예는 외적 명예라고 볼 수 있다.
<중 략>
결국 이 명예훼손 소송의 핵심은 ‘익명으로 처리한 것이 정말 익명의 효과를 갖는가’, 즉 적시 되었는가 아닌가로 보여 진다. 현재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특히 기자나 발행인, 편집인, 자유기고가 등 언론인 개인이 공동 혹은 단독 피고로 제소되는 사건도 많을뿐더러 2000년대 들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90~04년 판결건수 324건중 166건으로 51.4%, 00~04년 비중만 보면 60.3%) 판결결과도 166건 가운데 승소율은 28.3%를 기록해 일선 기자들의 명예훼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조준원 p.40). 이런 명예훼손의 면책의 수단으로 보도에 있어서 대상을 익명으로 처리한 기사가 이번에 논란을 일으킨 기사라고 볼 수 있겠다.
참고 자료
대중매체 법과 윤리, 강준만, 인물과 사상사, 2009
명예훼손법, 신평, 청림출판, 2004
언론과 명예훼손 : 판례연구, 차형근 외, 나남출판, 2000
언론소송과 판결읽기:법적 쟁점과 판결 경향 분석, 조준원, 한울아카데미, 2005
언론법, 신평, 삼영사, 2007
한국 언론과 명예훼손 소송, 이광범 외, 나남출판, 2002
[연예인 해외 봉사의 빛과 그늘] 거마비 주나요 초밥은 없나요 목욕은 생수로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03/2010090301482.html
거마비 해외봉사 연예인 A씨는 이미연 지목 네티즌들은 해명 요구, http://www.officia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