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 찬성 입장
- 최초 등록일
- 2023.04.06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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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 안
2. 전문적인 법안 해석
3. 남녀 차별 현실-고용인원 + 비정규직
4. 남녀 차별 현실-임금격차
5. 여성 할당제의 오해
6. 참고사항 - 헌재판결
7. 참고사항 - 관련 법 규정
본문내용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치분야
정당법 개정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유도함
-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경우는 30% 이상 여성으로 추천함(정당법 제31조 제4항)
-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가운데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며 후보자 명부순위에 따라 매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함(정당법 제31조 제5항)
-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 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며 준수하는 정당에 대해 보조금 지급(정당법 제31조 제6항)
●공직분야
◦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혹은 여성채용목표제)는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에 의거, 여성참여가 현저히 부진했던 공직분야의 여성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어온 적극적 조치임
◦ 여성공무원의 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대상시험은 행정, 외무, 기술, 지방고등고시, 7,9급 공개 경쟁채용시험 등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이며, 2001년 기준으로 5급-20%, 7급-23%, 9급-25%임
※참고사항(여성 발전 기본법)
→제6조(적극적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공직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공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7조(고용평등 <개정 2008.6.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