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대한민국, 북한, 일본 등)
- 최초 등록일
- 2013.05.19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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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체제하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북한과 같이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는 허용되지 않아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토(소작인이 경작하는 농토)에 한하여 정부가 5년 연부보상(年賦補償)을 조건으로 소유자로부터 유상취득하여 농민에게 분배해 주고, 농민으로부터 5년 동안에 농산물로써 정부에 연부로 상환하게 하는 이른바 유상몰수·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농지개혁으로 종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왔던 지주와 소작인 간의 분쟁 등은 해결되었으나, 반면 지주계급의 몰락을 초래하였고, 또한 이 법에서 농가의 농지소유한도를 3정보(町步)로 제한하여 그 소작·임대차 또는 위탁경영을 금지하고 매매도 제한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영세화(零細化)와 농촌근대화(農村近代化)의 장애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으므로, 현행 헌법은 이를 참작하여 제121조에서 농지의 소작제도(小作制度)는 금지하되, 농업 생산성의 제고(提高)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농촌근대화의 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 략>
1965년 집권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반정부게릴라인 신인민군(NPA)의 준동과 민다나오의 이슬람 모로인의 분리독립요구 등을 핑계로 1972년 9월 21일 계엄령을 포고하고 9월 26일에는 대통령령(PD : Presidential Law) 제2호로써 농지개혁법을 포고하였다. 계속하여 10월 27일에는 대통령령 제27호인 소작해방령을 발포하였다. 따라서 마르코스의 농지개혁법 역시 기본적으로 사회적 불안제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즉 그는 농민의 토지개혁에 대한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농촌사회의 불안을 제거하고 대토지소유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적들의 경제적 기반을 와해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마르코스의 대통령령 제27호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자작농을 창설하기 위해 지주의 소유지를 7헥타까지만 인정하고 전국을 토지개혁지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지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실행과정에서 점차 완화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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