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 최초 등록일
- 2013.05.03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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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관련하여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6. 생략
②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중 략>
(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의 규모, 성격, 재정 능력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상당한 곤란이나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경영상 곤란에 처하게 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그러나 과도한 부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고려되어야 하나 그로 인해 장애인/병력인이 얻게 되는 편익이나 해당 조치의 목적 및 성질, 공익적 성격 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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