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판례
- 최초 등록일
- 2013.04.29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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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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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단답형] “건전한 국민감정에 반하는 행위는 ········· 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한다면 형법의 어떤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보장적
▶법률주의에 위반되는 판례(위임입법 허용불가)
① 98도1759
② 98도2816
③ 99헌가15
④ 93헌바50
⑤ 98헌가9
⑥ 92도407
⑦ 99헌마480
▶위반되지 않는 판례(위임입법 허용가능)
① 2002도2998
② 2004도756, 99도5753, 2007도6556
<중 략>
⑥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 행사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상대방 일행이 서로 합세하여 갑을 구타하였고, 갑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상대방 등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사안에서, 갑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09도12958)
정당방위
⑦ 갑 회사가 을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쓴 행위는 을의 시공 및 공사현장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을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을이 그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운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87도3674)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
⑧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건초더미에 있던 낫을 들고 반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 낫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 뒤통수, 목, 왼쪽 허벅지 부위 등을 10여 차례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상에 의한 기흉 등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해당한다.(2007도179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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