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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대하여 합법칙적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비교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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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3.22
최종 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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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
주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대하여 합법칙적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과관계
2. 객관적 귀속
3. 합법칙적 조건설
4. 상당인과관계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형법 제17조에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는 인간의 의사가 깃들어있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로 형법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이때 위험발생은 결과범을 의미하며 인과관계는 연결을 의미하며 형법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일정한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연관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침해범과 구체적 위험범인 결과범에서만 논의 되며 결과를 발생치 아니하는 거동범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결과범에 발생된 결과의 경우에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만약 결과를 발생하지 않더라고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나 미수범의 책임만 지운다. 이와 함께 본론에서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대하여 합법칙적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구성요건의 한 요소이며,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행위와 결과 모두 요구하는 범죄구성요건에 있어서 행위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했을 것을 함께 요구한다. 행위와 결과 간의 연관성을 인과 관계라고 하는데, 인과관계는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에게만 요구된다. 반면에 형식범이나 거동범에서는 결과가 필요 없이 행위 존재만으로 구성요건해당선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과관계 문제에도 발생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인과관계는 기수범 경우에만 요구된다. 이는 결과범에서 기수 성립이 되면 인과 관계가 요구되며 만약에 결과범에서 행위, 결과 모두 존재하지만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미수로 처리되게 된다. 고로 현행 형법은 인과관계 존재가 필요하다는 규정만 있으며 구체적 기준은 해석이나 해당 학설에게 맡겨졌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 법문사, 임웅 저, 2021.
신광은 형사법, 도서출판 웅비, 신광은 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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