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최초 등록일
- 2013.04.21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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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적
2. 방침
3.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4.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
5.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본문내용
1. 목 적
가.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과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공동체』를 구축
나.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2. 방 침
가. 학교운영의 민주화,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나.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 및 책임성 증대
다.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수혜자 중심의 학교 경영
라. 법령, 조례, 규정, 지침의 준수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
마. 교육의 본질 추구를 통한 인성과 창의성 중시의 교육활동 조장 및 지원
< 중 략 >
라. 위원의 자격(조례 제5조)
1)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2)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마. 위원의 의무 등(조례 제6조)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바. 위원의 자격상실(조례 제7조)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자격을 상실한다.
가)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나)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다)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라) 조례 제5조 규정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
마) 학부모위원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