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행위책임
- 최초 등록일
- 2013.04.0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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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가해자의 책임능력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본문내용
Ⅰ. 가해자의 책임능력
1. 책임능력의 의의
책임능력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지능이다. 이는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 아니고, 그 결과가 위법한 것이어서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는 데서 이를 불법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2.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연령의 자라도 어떤 자에게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지만 다른 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동일한 자라도 행위의 종류에 따라 책임능력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
3. 입증책임
책임능력은 일반인이 갖추고 있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것은 면책사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능력 있음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고 책임을 면하려는 가해자가 책임능력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4.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1)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 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