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 최초 등록일
- 2006.12.15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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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법연습 사례 레포트 A+ 받은 겁니다..
목차
Ⅰ. 문제의 사례
Ⅱ. 문제의 제기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3조, 제755조의 적용여부
2. 손해배상의 범위
3. 참조조문
Ⅲ.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1. 쟁점
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3.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의 근거
4. 감독의무자의 책임의 내용
5. 사안에의 적용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청구권자
1. 쟁점
2. 손해배상의 범위
3. 배상청구권자
4. 사안에의 적용
Ⅴ.결론
Ⅵ. 본사안 관련 판례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내용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관리∙감독
Ⅰ. 문제의 사례
甲이 1994.6.18.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에 잇는 옛성다방 앞길에서 친구 소유인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 상에서 전방주시의무 태만 및 일단정지 또는 서행의무 위반으로 A를 충격하여 A에게 약 11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甲은 이사건 사고 당시 17년 9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1990.10.8.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있다.
이에 원고(A와 그 남편 B, 그리고 아들 C)는 甲 의 父母(피고)를 상대로, 제755조에 의한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나아가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물으면서, 즉 피고는 甲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할 가능서이 있으니 그에 관하여 친권자로서 세심하게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A의 일실수입 손해금 18,410,418원,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손해금 7,073,299원, 위자료 7,000,000원 등 합계 금 32,483,717원과 B와 C의 위자료 합계 8,000,000원의 손해(도합 40,000,000원)를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가?
Ⅱ. 문제의 제기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3조, 제755조의 적용여부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제755조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