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관련죄] 약물과 관련된 죄
- 최초 등록일
- 2002.12.10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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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ㄱ.규제대상
ㄴ.처벌규정
2.마약법
ㄱ.규제대상
ㄴ.처벌규정
3.대마관리법
4.유해화학물질관리법
본문내용
1.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 )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ㄱ.규제대상 :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가리킴 예) LSD, 메스카린, 실로사이빈 등
2.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예) 메스암페타민(히로뽕) 등
3. 첫번째와 두번째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 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예) 바비튜레이트, 치오펜탈, 펜타조신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