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권한쟁의심판
- 최초 등록일
- 2002.12.09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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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1)헌법재판
2)권한쟁의심판의 개념
3)권한쟁의심판의 기능
4)소극적 권한쟁의 문제
2.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1)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2)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3)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3.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4. 가처분제도
5. 권한쟁의 심판의 심리와 결정 및 결정의 효력
본문내용
헌법재판은 헌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규범내용이나 기타 헌법문제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지키고 헌정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헌법의 실현작용이다. 헌법의 규범내용이나 헌법문제에 대한 다툼은 헌법의 규범구조적 특성(추상성. 개방성. 미완성성 등) 때문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헌법재판은 어느 의미에서 헌법구조의 내재적인 제도라고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은 특히 우리의 경우처럼 최고의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는 헌법국가에서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지키고 기본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질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헌헌법 당시부터 이러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기구를 가지고 있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면서 새로운 몇 가지 권한사항을 헌법재판소의 관장하에 두게 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우리들에게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도였다. 물론 권한쟁의심판제도는 1960년의 소위 제2공화국 헌법에서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로 그 대상이 좁게 한정되어 헌법상으로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재판소의 구성이 지연되던 중 5. 16에 의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으로 헌법재판소법이 폐지되어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된 것은 현행 헌법에서 처음이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도 현행 헌법하에서 비로소 시행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