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3.01.12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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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원고와 피고
2. 관련 법령
3. 사안의 쟁점
4. 관련이론(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적용
5. 법원의 결정
Ⅲ. 결론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원고 1은 2003. 10. 22.부터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되었다. 그 당시 소외인들은 서울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로서, 공안 제1부 부장검사로서 원고 1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다.
원고 1이 구속된 후인 2003. 10. 24. 그의 변호인인 원고 2, 3이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하자, 주임검사 소외인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 1차 불허처분’이라고 한다).
<중 략>
본 사안에 관하여 ① 검사의 행위이므로 공무원의 행위에 해당한다.
② 검사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의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 불허처분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해당하며,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
③ 이 사안의 핵심이 검사의 불허처분이 고의·과실에 의한 것인지, 그 불허처분이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판례의 경우, 1심과 2심에서는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인정하였으나, 3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파기 환송 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을 마지막 검토 부분에서 후술하겠다.
<중 략>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제1차 불허처분을 취소하는 준항고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2, 3차 거부처분을 한 것 또한 위법하다. 이 사건은 제 1차 불허처분에 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었으므로 제 2, 3차 불허처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은 점은 정당하다. 그러나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함에 있어서 공무원에 처분에 고의 과실이 있다. 변호사들에게는 헌법상 권리가 아닌 법률상 권리이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