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최초 등록일
- 2022.03.23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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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 제
Ⅱ. 대상판결
Ⅲ. 사실관계
Ⅳ. 판결요지
Ⅴ. 평 석
Ⅵ. 결 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주제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Ⅱ. 대상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Ⅲ. 사실관계
1. 사실관계
원고는 위 도서대여점을 경영하면서 대구 소재 도서판매점인 대도서적으로부터 각종 도서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위 대도서적을 통하여 입수한 종전의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 제1997-1호, 갑 제6호증의 1, 2)와 제재도서목록(갑 제7호증의 1, 2)에 의거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여부를 식별하고 있었으나 위 종전의 목록표에는 이 사건 유해매체물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위 1997. 9. 6.자 관보를 구독한 일은 물론 도서판매점 등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일도 없어 이 사건 유해매체물이 피고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중, 위 관보고시 이후 1주일 후인 같은 달 14. 이 사건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대여하였다가 같은 달 25. 관할 대구동부경찰서 단속반에 의하여 컴퓨터상에 남아있던 대여기록이 적발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위 단속당시에는 이 사건 유해매체물이 등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가 원고의 거래처인 위 대도서적에 통보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일선 단속기관인 대구동부경찰서와 대구동구청에 조차 위 단속일 이후인 1997. 10. 2. 및 같은 달 4.경 비로소 하달되었다.
원고는 1996. 10. 22.부터 살림집을 겸한 점포 18평을 임차하여 그중 7평 점포에서 위 도서대여점을 운영하면서 1일 금 1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유해매체물 대여행위가 적발되어 이 사건 과징금은 물론 형사입건까지 되자 1997. 10. 15.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만화 2권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미성년자에게 이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참고 자료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2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12
박평균,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고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현실적으로 안 날), 대법원판례해설 61호(2006 상반기)(2006.12) 11-29
이민영,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구조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인터넷 법률 36호(2006.10) 11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