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2004. 11. 26. 선고 2003다 2123 판결
- 최초 등록일
- 2017.11.20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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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쟁점
2. 2003다 2123판결(공해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의 분배)의 사실관계
3. 본 판례의 입장 및 참조할만한 판례,법리
4. 판례의 판시에대한 사견 및 평가
본문내용
1. 쟁점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공해 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2. 2003다 2123판결(공해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의 분배)의 사실관계
우선 위 판결에 대한 원심판결의 기초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원심판결의 기초사실로
가. 여천시(원래는 전남 여천군이었으나 여천시로 통합되었다)소라면 대포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포조류지(총면적 68.9ha, 수면면적 55ha)는 1925년 무렵 광양만과 사이에 해수의 농경지 침투 및 해류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총길이 2,150m, 높이 5.1m, 폭 23m의 화치제방이 설치되고 위 화치제방에는 배수감문이 설치되어, 만조시에는 해수압으로 배수갑문이 자동 폐쇄되어 해수유입을 차단하고, 간조시에는 조류지의 수력에 의하여 위 배수갑문이 자동 개방되어 하천수를 배수시켜 일정한 염분을 유지하는 곳이다.
나. 위 대포조류지는 피고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여천공업단지(이하 여천공단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로 3km정도, 광양만에 있는 광양제철소로부터 12km정도 떨어져 있고, 이에 유입되는 하천으로는 해산천, 소라천, 신풍천, 신풍(1,2)배수로, 대포(1,2)배수로, 쌍봉천, 주삼천 등이 있다.
다. 원고들은 재첩양식을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1986.12.6.위 대포조류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내지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의 493,750㎡에 관하여 전라남도 양식면허 제90호로 1996.12.5.까지 10년간 패류양식면허(이하 제90호 양식장이라고 한다)를 받았고, 원고들과 선정자들로 재첩양식을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로부터 1987.3.5.위 대포조류지 중 같은 도면 표시 ㉠ 내지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의 62,500㎡에 관하여(행정구역상 ○○시 ○○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