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12.12.11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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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법률에 관한 소고입니다. 연혁, 취지, 부정경쟁행위의 종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 영업비밀의 보호, 영업비밀의
목차
I. 연혁
II. 취지
1. 권리보호
2. 이익보호
3. 공익보호
III. 부정경쟁행위
1. 상품주체 혼동야기행위
2. 영업주체 혼동야기행위
3. 표지의 식별력 등 손상행위
4. 원산지오인야기행위
5. 상풍출처오인야기행위
6. 상품사칭이나 상품의 내용・품질 등의 오인야기행위
7. 대리인 등의 무단상표사용행위
IV.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
1. 민사적 구제
2. 형사적 구제
3. 행정적 구제
V. 영업비밀의 보호
1. 영업비밀
2. 영업비밀과 특허
VI. 영업비밀침해행위
1. 영업비밀의 취득・사용・공개 등의 행위
2. 절취 등에 의한 부정취득행위
3.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재취득행위
4. 부정취득과 관련한 사후적 악의자의 행위
5. 계약관계 등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6.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재취득행위
7. 선의자에 대한 특례
VII.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1. 민사적 구제
2. 형사적 구제
VIII. 시효
1. 3년의 소멸시효
2. 10년의 제척기간
본문내용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의 기원은 일본이 1934년 5월에 개최되는 파리협약 런던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정의무를 부과하는 1925년 헤이그 개정조약을 비준하기 위한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1934년 3월에 제정・공포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1934년 12월 28일 발령한 조선 부정경쟁방지령이라고 할 수 있다. 동령은 1945년 8월 15일까지 시행되어 오다가 해방과 함께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에서 1961년 12월 29일까지 존치되어 왔다. 그 후 1961년 12월 30일 입법근대화를 위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폐지하고 대체 법률로 제정한 것이 국재 최초의 부정경쟁방지법이며, 그 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중 략>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되고,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영업비밀의 침해자가 영업비밀보유자가 개발한 영업비밀을 별다른 노력 없이 부정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해 노력할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비밀보유자의 권리를 인정한다.
<중 략>
예를 들면 타인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생산・판매나 연구개발활동 등을 장기간 할 경우 그 사용행위로 인한 사업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사업활동의 정지를 가져와 고용・금융・거래관계 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영업비밀사용행위가 일정기간 경과된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시효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영업비밀보유자는 항상 비밀관리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호요건을 잃는다. 오랫동안 침해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보유자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해 줄 필요가 감소하며, 또한 비밀관리의 노력을 다하지 않아 영업비밀의 누출될 경우 당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가치를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