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판례
- 최초 등록일
- 2022.09.03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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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판례
목차
Ⅰ. 사진저작물의 의의
Ⅱ. 조각 등 회화의 촬영
Ⅲ. 유체물의 소유권과 사진촬영
Ⅳ. 위탁에 의한 초상사진의 저작권 귀속
Ⅴ. 창작성에 관련한 판례
본문내용
Ⅰ. 사진저작물의 의의
1. 사진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일정한 영상(정지된 영상)에 의해 표현한 저작물로서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포함된다.(제 4조 1항 6호)
2. 연속적인 영상을 표현매체로 하는 영상저작물(동조 제7호)과 구별되며, 사진기와 같은 기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미술저작물(동조 제4호)과도 구별된다.
3. 사진의 저작물성(창작성)
(1) 사진 저작물의 탄생초기에는 그 저작물성이 문제되었으나, 증명사진과 같이 기계적 방법으로 피사체를 충실히 복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의 앵글의 설정 등 촬영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2) 다만 이러한 논란의 영향 때문인지 베른협약 등에서 사진저작물의 최소 보호기간을 일반저작물보다 단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법(57년 법) 역시 보호기간에서 차별을 두고 있었다. (10년)
Ⅱ. 조각 등 회화의 촬영
1. 문제의 소재
사진저작물의 저작물로서의 성립여부 (특히 2차원적인 회화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경우)와 2차적 저작물의 성립이 문제된다.
참고 자료
문화관광부(2007) 한국저작권50년사. 문화관광부 저작권위원회
온라인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http://en.wikipedia.org/wiki/Burrow-Giles_Lithographic_Co._v._Sarony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work?currentPage=undefined&searchWord=%BB%E7%C1%F8&searchOption=&seqnum=2954&gubun=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