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세제도와 재산과세
- 최초 등록일
- 2012.12.02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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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과세제도와 재산과세에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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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절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조세가 부과된다.
1.우리나라 소득세제도의 특징
1)종합과세를 원칙으로하고 있다.
소득세의 과세방식은 종합과세방식과 분류과세방식이 있다.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종합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종합소득 중에서 종합과세하지 아니한 분리과세소득을 세법에 규정하고 있다거나, 소득 중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별로 분류과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완전한 종합과세제도를 실현하지는 못한다.
2)열거과세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제도는 소득세법에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열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인적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인적공제제도란 소득자의 인적인 구성요건을 고려하여 개인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의 구성요건을 참작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중 략>
2)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
토지초과이득세의 남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이전 후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나 전 소유자와 이전 후의 소유자가 소유기간 중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으로 작성한 토지초과이득세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각자의 소유기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3)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① 비과세되는 토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정부가 소유하는 토지
-도로, 철도, 항만, 하천, 제방, 댐, 저수지, 소류지, 호소, 사적지 및 묘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
② 감면토지
-감면을 받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당해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와 토지등기부등본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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