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제도에 대한 이해
- 최초 등록일
- 2016.11.23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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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탄핵의 의의
2. 탄핵 제도
1)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
2) 탄핵기관
3) 탄핵사유
4) 탄핵소추절차
5) 탄핵심판절차
6) 탄핵의 효과
3. 탄핵 사례
1) 대한민국 임시정부
2) 대한민국
3) 미국
4) 브라질
본문내용
1)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
탄핵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다(헌법 제65조제1항).
탄핵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의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은 일반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나 징계처분이 곤란한 고위직 또는 특정직 공무원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 각 처장, 정부위원, 각군 참모총장, 고위외교관, 정무직 또는 별정직 고급공무원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 실정법에 탄핵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검사에 불과한 바, 검찰청법 제37조에서 검사를 탄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자격으로 탄핵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대통령직무대행의 자격으로 탄핵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2) 탄핵기관
탄핵절차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두 절차로 구성된다.
탄핵소추기관은 의회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헌법도 국회를 탄핵소추기관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65조제1항).
탄핵심판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사법작용에 해당되므로 공정하고 중립성이 보장된 기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상원을,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헌법법원을, 일본에서는 탄핵위원회를 탄핵심판기관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탄핵재판소․헌법재판소․탄핵심판위원회 및 헌법위원회를 거쳐 현재는 헌법재판소를 탄핵심판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한 것은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보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3) 탄핵사유
고위공직자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을 위배한 경우 그 공직자는 탄핵대상이 된다(헌법 제65조제1항). “헌법 또는 법률위배”를 탄핵사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제도는 정치적 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해임건의와 구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