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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판례와 나의 의견

*정*
최초 등록일
2012.11.12
최종 저작일
2011.09
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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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제 발생한 의료과오의 판례를 직접 찾았구요 나의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사건개요 등 재판기록이 그대로 있어 읽어보시면 발표하시기 좋을 겁니다.

목차

<서론>
사건개요

<본론>
1. 판결내용
가. 인정사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라. 손해배상의 범위
마. 결론

2. 나의의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사건개요
생후 14일 된 여아가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여 피고의 ◇병원에서 장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가 혈액검사를 위해 주사바늘을 찌르자 갑자기 청색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불수의적 경직형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신생아에 대하여 채혈 및 정맥주사 교체를 하는 경우 수유물의 폐 흡인으로 인한 무호흡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응급상황이 아닌 한 주사 시점이 수유 후 30분 정도 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당시 진료 기록에도 우유 흡인으로 인한 질식 의증 소견이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다.

<중 략>

- 법원의 판단은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안전하게 주사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고 채혈을 위하여 주사바늘을 삽입하는 등 통증을 가하면서, 수유물이 역류하여 폐로 흡인되어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그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현재의 장애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봤다는 것이다. 이는 보호자가 우유를 먹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
실습을 하면서도 항상 느낀다. 아무리 무균적으로 한다고 하나 한번씩 내손이나 다른 물체에 닿일 때도 있고 병원에서 늘 하는데로 간호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이것이 과연 정말 무균적인 처치일까?라고 의심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하게 된다.

참고 자료

Daum 블로그 생활과 법률상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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