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건의료법규 사례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4.04.07
- 최종 저작일
-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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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찰사례 및 적용 - 수업 후 분석 및 소감
관찰사례1. 한 코로나19 병동에서 ‘응급구조사’를 채용해 간호사를 대신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새로 채용하는 응급구조사에 인슐린 주사나 정맥 주사 같은 의료행위를 시키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병원 내에서 이 같은 의료행위를 응급구조사에게 교육시키려는 논의와 함께 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를 의무기록에 남길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상담, 구조, 이송업무와 함께 예외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지만, 간호사를 대신해 수액 연결이나 정맥 주사를 놓을 경우 불법 의료행위가 된다.
→ 성인실습 때 간호사선생님은 나에게 환자한테 가서 인슐린 투여를 해보지 않겠냐고 하셨다
참고 자료
현문사, 김희경 외 저, 보건의약관계법규, 2021.08.23
메디컬투데이, 코로나 병동 ‘응급구조사’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의혹 제기, 2021.11.11.
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6518397020
노컷뉴스, 광주‘대리수술’척추병원 의료진 6명 송치, 2021.11.15.
https://www.nocutnews.co.kr/news/5657087
임플란트 대리시술한 ‘무면허 의사’ 집행유예, 2021.11.28.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11/28/NFOWEDAZT5HB7AZNLVQ42VAJ6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