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보증과 가처분 신청
- 최초 등록일
- 2012.11.01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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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급보증과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환급 보증
2.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
3. 현실적인 방안
본문내용
환급보증은 조선업체에서는 RG (refund guarantee; 환급보증)라 하고 플랜트업체에서는 AP 본드(advance payment bond; 선수금 환급보증)라 한다. 보통의 환급보증은 보증은행이 물품 수입자(보증관계에서는 수혜자)의 첫 번째 서면 요구서 접수시에 수입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취소불능,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t the request of the principal, we (보증은행) hereby irrevocably undertake to pay you(보증 수혜자) any sum or sums not exceeding in total an amount of [보증금액] upon receipt by us of your first demand in writing.
< 중 략 >
어떻게든 노력하여 법원으로부터 환급보증서 대금에 대한 지급 거절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결정일 뿐이다. 은행입장에서는 레퓨테이션(reputation)이 브랜드(brand)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독립적 은행보증이라는 국제 프랙티스(practice)를 어기면 대외 거래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 믿지 못할 은행이라는 인식은 은행 존립의 근거인 신용을 파괴할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자국 법원의 판결이 있으니 지급하지 못하겠다 혹은 청구인의 청구가 객관적으로 사기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제관행에서는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국에서 환급보증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중동의 나라는 대부분 자국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국내은행에서 중동 현지은행을 통해 발주처에게로 제출하는 복보증 (counter guarantee)형식이 많다. 이렇게 된다면 국내은행과 중동은행과의 분쟁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