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교육
- 최초 등록일
- 2012.09.26
- 최종 저작일
- 2012.03
- 17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1,500원
소개글
성희롱예방교육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성희롱예방
성희롱(sexual harassment) 용어
미국 : 1976년 중반
영국 : 1980년 초반
한국 : 1980년대 ‘성희롱’, ‘성적 모욕’,
‘성적 성가심’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
☞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성희롱’ 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
성희롱의 개념 및 관련법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을 주는 것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성희롱의 개념 및 관련법규
남녀고용 평등법 제13조 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성희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 략>
-자체적으로 성희롱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신청?진정?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밟도록
함
성희롱 예방을 위한 예절
(1)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2)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를 명확히 구분한다.
(3)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4) 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5) 동료들간의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는다.
(6) 타인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7) 회식자리나 야유회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