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에 관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04.21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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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에서 체포에 관한 정리
목차
Ⅰ. 체포의 개념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Ⅲ. 긴급체포
Ⅳ. 현행범인의 체포
Ⅴ. 체포적부심사제도
본문내용
1.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제도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제도는 체포와 구속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구속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비교적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장기간에 걸쳐 구금하는 제도임에 반하여, 체포는 수사 초기에 단기간에 걸친 피의자의 간편한 신병확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체포의 의의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로,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의 전단계 처분이다.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 체포의 요건 (§200-2①)
⑴ 범죄혐의의 상당성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하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범죄혐의는 객관적이어야 하며, 무죄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⑵ 체포사유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체포사유는 이로써 족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
⑶ 체포의 필요성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하여서는 안된다. 체포의 필요성은 그 부존재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체포를 하지 않게 하는 소극적 요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체포의 필요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