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유형별 취득방법
- 최초 등록일
- 2012.04.09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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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의 유형별 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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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토지의 유형별 취득방법
1. 국·공유지의 취득
가. 의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부동산 외에 동산 기타권리도 포함되며, 협의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는 재산임
나. 재산의 구분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되고,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으로 분류
(1) 행정재산 :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 공용재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행정관서 청사 등)
- 공공용재산 :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공공의 이용에 제공한 재산 또는 1년 이내에 사용
하기로 결정한 재산 (도로, 공원, 제방, 하천, 구거, 공유수면 등)
- 기업용재산 : 정부나 지자체가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사용하거나 1년 이내에 사용하기
로 결정한 재산 (철도, 통신, 양곡관리, 조달사업 등)
(2) 보존재산
법령 또는 국가 등이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문화재, 보안림 등이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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