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PF사업 공모지침 CM사항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03.30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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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발 PF사업 공모지침 CM사항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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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 PF사업)
주공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도록 민간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천안복합테마파크타운)
민간사업자 또는 프로젝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천안시와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그 위탁내용에는 동법 제26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 제2항과 제22조의3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서울동남권물류단지 PF사업)
프로젝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SH공사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그 위탁내용에는 동법 제26조, 「건설기술관리법」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및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은평뉴타운 PF사업)
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건설사업 관리자에게 위탁하도록 민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조성PF사업)
천안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책임 감리업체 선정 및 감독(단지조성부분 포함)
(광교신도시 파워센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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