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없는 임의동행의 적법성 여부
- 최초 등록일
- 2002.11.06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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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Ⅱ.판례의 사실관계
Ⅲ. 이론
1.임의동행의 의의와 성질
2.임의동행의 적법성 판단
3.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
Ⅳ.판례요지
Ⅴ.결
본문내용
Ⅰ.序
임의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명시적이고 자유로운 승낙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즉 임의수사의 합법성 요건인 승낙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으로 합법시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피의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를 속박하여 동행하는 경우는 강제처분으로서 위법시하여야 한다.
임의동행은 법정된 강제처분은 아니지만 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개입될 강제적 요소 또는 거부의 경우에 올지 모르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공포 또는 심리적 위축 때문에 사실상의 동행의무를 생기게 한다는 이유로 강제수사로 취급하여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에는 강제요소가 한층 적은 임의출석에 대해 규정을 두면서 임의동행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임의동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덧붙여 형사소송법에서는 임의동행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