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12.01.20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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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의 이론과 판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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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Ⅱ.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서, 아무리 형벌법규의 내용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그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자의가 허용된다면 형벌법규의 명확성은 무의미하게 되고 자의에 의한 입법을 허용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유추해석의 금지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벌을 감경하거나 조각하는 사유에 대한 유추해석은 허용된다.
Ⅲ. 판례의 태도 (대법원 1992.10.13. 92도1428 전원합의체판결)
1. 다수 의견
경합범인 특가법위반죄와 강도치사죄 중 가장 중한 강도치사죄의 소정형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무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해야 하며(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따로이 경합범가중 혹은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감형되며(동법 제55조 제1항 제2호), 15년을 초과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동법 제42조 본문).
원심에서 유기징역형을 가중하는 경우의 처단례에 따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는 것은 유기징역형을 가중하는 경우의 처단례를 유추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징역 15년을 초과하는 처단형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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