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형제도에 관해
- 최초 등록일
- 2002.10.27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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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사형제도의 의의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 말하고, 또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이를 극형라고도 한다. 사형의 집행은 이를 공개하는 것과 공개하지 않는 밀행으로 구별할 수 있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로 평가되며, 고대와 중세에는 주형(主刑)이었고 집행방법도 잔인하였다. 중세 봉건시대의 사형의 집행은 이를 공개하였고, 그 집행 방법도 가장 잔학한 방법으로써 행하였다. 예컨대 화배, 박수, 우열, 자살, 살수 등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사형의 집행방법으로 형법이 교수(絞首)를 규정하며(형법 제 66조), 예외적으로 군형법에 총살이 규정되어 있다(군형법 제 3조). 그러나 오늘날 문화 국가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잔학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또 이를 공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다만 그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동일하지 아니하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각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의 집행방법은 총살, 전기살, 가스살, 독약살 및 교살 등의 6종이 있다.
- 참살
참살은 사형수의 머리를 절단하여 생명을 빼앗는 사형방법이다. 우리 나라의 조선시대에는 칼을 사용하여 참살하였으며, 유럽에서는 손도끼를 사용한 참살이 시행되다가 한 때 프랑스에서는 단두대(Guillotin)를 이용한 참살도 행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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