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과 학습권
- 최초 등록일
- 2002.10.24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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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교육권과 학습권
III. 학습권의 내용
IV. 교육학연구의 새 과제
본문내용
I. 서 론
교육학자들은 교육에 관련된 권리 개념을 주로 '교육권'(敎育權)을 중심으로 논의해 왔다. 교육권은 주로 교육법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왔는데, 그들은 교육권을 "교육할 권리"와 "교육 받을 권리"로 대립시켜 논의해왔다. 그런데 그동안 교육에 관련된 권리개념을 교육권에 주로 한정시켜 논의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육에 대한 시각을 제한하여 교육문제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교육권 논의에 '학습권'(學習權) 개념을 추가하여 논의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교육을 보는 시각을 바로잡고, 교육학연구에서 이제 까지 소외 또는 경시되어 왔던 연구주제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논지이다.
학습권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1970년대 부터 일본인학자들이 사용해 왔으며(대표적으로 兼子仁, 堀尾輝久등), 1985년 파리에서 열린 제4차 유네스코 국제사회교육회의에서 학습권(the right to learn)선언을 채택한 바도 있다. 그러나 학습권을 교육권의 논의구조속에서 다루어왔기 때문에 개념상의 애매성이 남아있으며, 학습권의 내용도 아직 분명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학습권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학습권의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학습권의 실체를 밝히고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