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과결과적가중범
- 최초 등록일
- 2011.12.02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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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실범
1. 과실의 체계적 지위
(1) 책임요소설- 과실범의 불법내용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있지만 모든 주관적 요소는 책임에 귀속(고전적 범죄체계론)
(2) 구성요건요소설- 과실을 통하여 법익침해의 결과를 초래한 과실범의 경우 단순한 법익침해의 결과보다는 과실, 즉 주의의무위반을 통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실현되었다는 점에 의미(목적적 범죄체계론)
(3) 이중적 지위- 구성요건적 과실에서는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 태만이 문제됨에 반하여 책임요소로서는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 그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었느냐가 문제된다.
1) 불법요소와 책임요소로서의 과실 인정.
2)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과실범의 불법요소(구성요건적 과실: 일반인의 능력)
통찰력 있는 사람, 신중하고 사려깊은 평균인의 지식과 능력, 행위자의 특수지식도 고려
3)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과실범의 책임요소(책임과실: 행위자의 능력)
행위자의 개인적인 지식과 능력
2. 구성요건해당성
(1)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1)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결과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
2)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① 문제점
주의의무위반을 어떤 표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② 견해의 대립
가) 객관설(통설) - 기준은 사회일반인. 법규범의 요청은 불법영역에서는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부과 되어야 함. 사회일반인이란 행위자가 속한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을 지칭. 행위자가 가진 특별한 지식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만 특별한 능력이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나) 주관설 - 행위자가 기준. 법규범의 요청은 행위자에게 가능한 것에 한함. 고의범에서의 고의가 행위자가 갖는 의사인 것처럼 주의의무위반도 행위자가 부주의한 것임(과실범의 체계는 고의범과 일치해야 한다). 객관적 주의의무는 객관적 귀속척도일 뿐 과실행위의 불법표지 아님.
③ 판례의 태도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객관설을 취하고 있다.
3) 주의의무의 제한- 허용된 위험과 신뢰의 원칙
① 허용된 위험
일정한 규칙준수를 전제로 사회적 유용성과 필요성의 관점에서 일정한 정도의 법익위태화는 사회가 감수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위험행위의 사회적 유용성과 필요성을 이유로 사회적 위험의 적정한 분배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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