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론] 정당의 후보자추천
- 최초 등록일
- 2011.11.26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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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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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선거론] 정당의 후보자추천
1. 후보자 추천방법
2. 주요 국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도
3. 후보추천의 민주화
4. 한국 정당의 후보자 추천
본문내용
[선거론] 정당의 후보자추천
[선거론] 정당의 후보자추천
[선거론] 정당의 후보자추천
Ⅱ. 주요 국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도
1. 미국
미국 정당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제도는 역사의 흐름과 함께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도에 있어서는 간부회, 대의원대회, 예비선거 등으로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명한다.
1)Caucus
정당의 간부회에서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코커스란 지방 유지들의 사적인 모임으로 시작으로 정당으로 흡수되었다. 지방수준을 뛰어넘어 공직선거 후보 지명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동일정당 소속 주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입법부 코커스가 그 일을 맡기도 한다.
하지만 코커스제도의 폐쇄성과 대표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 방식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직 후보지명에 코커스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래의 코커스와는 다르고, 예비선거와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2)대의원대회(Convention)
당원들이 모여서 지방 공직선거 후보를 지명하고 동시에 군 대의원대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군 대의원대회는 군 단위 공직 후보를 지명하고 또 주 대의원대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다음에 주 대의원대회는 주지사 등 주의 공직 후보자를 지명하고 전국 대의원대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그리고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정․부통령 후보가 지명된다.
3)예비선거
1903년 위스콘신주가 처음으로 주법에 의하여 예비선거방식을 주 전역에서 실시한 이래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예비선거란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자기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할 후보를 결정하는 정당 내의 선거를 말하지만 미국에서는 정당의 당내행사가 아닌 정부의 공식적인 선거로 진행된다. 예비선거는 원래 당원들만이 모여서 후보를 선출하였지만 점차 해당 선거구에 사는 당원이 아닌 선거구내의 일반 유권자들도 에비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주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예비선거는 정당 후보자 지명을 위한 선거이지만 선거절차는 당의 규약이 아니라 주법에 의해서 규정되며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 정부가 선거일을 정하고, 투표장소와 관리 인력을 제공하며 등록 및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등 모든 선거과정을 관리한다.
①제한예비선거(폐쇄형 예비선거:closed primaries)
투표참여자가 정당의 당원으로 제한되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한 예비 선거를 적용하는 대부분 주에서 당원자격은 유권자 등록 시 지지정당을 밝힘으로서 인정된다. 투표당일 유권자는 투표소에 나가 투표구별로 작성된 선거인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 등록 시에 지지를 밝힌 정당의 투표지를 교부받아 투표한다.
②개방예비선거(open primaries)
정당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투표가 허용된다. 유권자 등록 시에는 물론, 선거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도 정당에 대한 지지표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유권자등록시에는 물론, 선거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도 정당에 대한 지지표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