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 - 하승수의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 최초 등록일
- 2020.07.02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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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도적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 - 하승수의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당공천제도
2. 동시선거제도
3. 주민투표제도
4. 주민소환제도
5. 주민발의제도
Ⅲ. 결 론
본문내용
1995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 의회 의원들을 선거로 선출하게 된지 15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법 자체는 1949년에 제정(1949년 7월 4일 제정, 법률 제 32호)되었으나, 유신 체제를 거치고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유도하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사회적 노력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지만, 지방 정부도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 기관처럼 견고한 제도 위에 설립된 단체인 만큼 제도적인 접근 및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각종 제도들을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 본래의 의도를 살리기 위한 제도를 확립하고자 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글은 하승수의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한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실과 전망 후마니타스 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지역에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 하고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관료 주도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정책 과정을 변화 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와 현실을 돌아보고 특히 노무현 정권의 지방자치 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지방자치가 나아갈 길과 전망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등장한 각종 제도와 전망에 집중하여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정당공천제도
정당공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여 출마시키는 제도이다. 이러한 정당공천제도는 공직선거법 (2010년 5월 17일 일부 개정, 법률 제 10303호) 제 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 1항 ,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 이하 정당추천후보자 라 한다) 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 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를 법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년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다시 실시될 때부터 지금까지 적용 범위에 대해 많은 논란과 의견 대립이 발생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