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조문 괄호 넣기
- 최초 등록일
- 2021.06.22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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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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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 )ㆍ ( ) 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② ( )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ㆍ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기기사심의위원회)
② ( )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ㆍ대한변호사협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 를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 )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①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比例代表國會議員”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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