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죄형법정주의
- 최초 등록일
- 2011.11.09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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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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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1. 연혁
2. 사상적 기초
(1)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과 죄형법정주의
(2) 포이에르바흐의 심리강제설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가치
1. 죄형법정주의의 가치
2.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1. 법률주의
(1) 의의
(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3) 보충적 관습법
2.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1)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
2) 형벌과 보안처분
3) 소송법규정
4)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1) 의의
(2)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
1) 구성요건의명확성
㈎ 예견가능성
㈏ 가치판단
㈐ 구체화의 가능성과 입법상의 원칙
2) 제제의 명확성
3) 부정기형의 금지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3) 해석과 유추의 한계
5. 적정성의 원칙(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
(1) 의의
(2) 내용
1) 형벌법규적용의 필요성
2) 죄형의 균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라 함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도 법률이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벌할 수 없고, 또 그 범죄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지 않는 형벌을 과할 수 없다. 이로써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효과를 발휘한다.
죄형법정주의의 규정은 국가의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항 기준으로 실정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헌법 제12조 제1항에 누구든지 국가의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③ 형법 제1조 제1항이 범죄의 성립과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형법의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1. 연혁
죄형법정주의는 1801년 독일의Furerbach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죄형법정주의의 시원은 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서 유래되어 근대자본주의의 영향 아래 18세기에 제정된 미국헌법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의하여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세계 각국에서 형법의 기본원리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참고 자료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1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