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업사용인의 의무
- 최초 등록일
- 2002.10.17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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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1.상업사용인의 의의
2.상업사용인의 종류에 따른 권한
(1)지배인
(2)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3)물건판매점포사용인
Ⅱ.상업사용인의 의무
1.경업금지의무
2.겸직금지의무
Ⅲ.의무위반의 효과
1.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2.겸직금지의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1.상업사용인의 의의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상인을 상법은 '영업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인이 상업사용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 있는 자이며 이 점에서 대리상과 기관과 구별된다. 상업사용인은 대리권을 수반하는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한다. 따라서 기술적 보조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상업사용인은 '자연인'에 한하며 고용계약의 존재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계약이 없는 상인의 가족도 대리권이 수여되기만 하면 상업사용인이 될 수 있다. 상법은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대리권의 유무, 광협에 따라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건판매점포사용인 이라는 세가지의 상업사용인을 인정하고 있다.
2.상업사용인의 종류에 따른 권한
(1)지배인
1)의의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 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상11조 1항). 지배인은 '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선임할 수 있으며 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어야 한다. 지배인의 선임행위의 성질은 대리권의 수여행위라 볼 수 있다. 지배인은 계약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된다.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 사항이며 이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