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최초 등록일
- 2011.09.19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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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쟁송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 설
1. 의 의
2. 취 지
3. 소송요건
Ⅱ. 행정소송법 제12조2문의 법적 의미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견해
(1) 원고적격설(=비구별설, 입법상비과오설)
(2)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
(3) 협의의소의이익설(구별설, 입법상과오설)
(4) 개정안 논의
Ⅲ. 행정소송법 제12조2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견해
3. 판례의 태도
4. 검토 및 개정안
Ⅳ. 구체적인 경우
1.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2.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1) 원칙
(2) 예외
3.제재적 처분이 가중처분의 요건인 경우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견해
① 형식설(법규명령설)
③ 수권여부기준설
3) 판례의 입장
4) 판례의 문제점 및 검토
(2) 제재적 처분이 가중처분의 요건인 경우의 소의 이익
1) 문제의 소재
2) 종전 판례의 태도
① 가중처분의 규정이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인 경우의 가중처분의 법적성질과 소의이익
3) 변경된 전원합의체판결의 태도
① 다수의견 :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는 견해
ⅰ) 논 거
② 별개의견
4) 검토의견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설
1. 의 의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의미한다.(행정소송법 제4조1호)
소의 이익은 재판을 통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2. 취 지
소의 이익을 비롯한 소송요건의 취지는 남소방지(소송경제)와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의 보장 사이의 이익형량을 위한 것이다.
3. 소송요건
이는 적법성요건으로서 본안전판단사항으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소의 이익이 없다면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다.
Ⅱ. 행정소송법 제12조2문의 법적 의미
1. 문제의 소재
법 12조2문에서는 원고적격이라는 표제하에 동조1문과 동일하게 ‘법률상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 의미가 문제된다.
<중 략>
3.제재적 처분이 가중처분의 요건인 경우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가중처분 규정이 형식은 법규명령이나 실질이 행정규칙인 경우처럼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먼저 그 법적 성질이 결정되어야하므로 이를 검토한다.
2) 학설의 견해
① 형식설(법규명령설)
③ 수권여부기준설
3) 판례의 입장
4) 판례의 문제점 및 검토
대통령령 형식이든 총리령 부령 형식이든 모두 법규명령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법적 성질을 달리보는 점에 문제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