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A+】기업결합의 제한
- 최초 등록일
- 2011.08.01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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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기업결합의 의의 및 규제대상
Ⅰ. 기업결합의 의의
Ⅱ. 기업결합규제의 대상
제2절 기업결합의 유형
Ⅰ. 결합의 수단과 방법에 따른 분류
1. 주식취득
2. 임원겸임
3. 회사의 합병
4. 영업의 양수
5.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Ⅱ. 경쟁제한적인 효과에 따른 분류
1. 수평결합
2. 수직결합
3. 혼합결합
제3절 기업결합의 신고
Ⅰ. 신고의무
1. 신고의 목적
2. 신고대상
3. 신고의무의 면제
4. 신고기간
5. 신고방법
Ⅱ. 심사요청
본문내용
Ⅰ. 신고의무
1. 신고의 목적
기업결합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은 경쟁제한적 내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 결합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감시, 심사하기 위한 것이다.
2. 신고대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를 대상으로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②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기업결합의 신고를 한 후에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 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③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⑤ 새로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100분의 20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에 신고내용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개정 2004.12.31>
이때,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제12조 제5항)
.<개정 2004.12.3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