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점유보조자
- 최초 등록일
- 2011.07.18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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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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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요건
(1) 사실상의 지배
(2) 사회적 종속관계의 존재
(3) 점유보조관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3. 효과
4. 점유의 하자에 대한 판단기준
5. 점유보조관계의 종료
본문내용
1. 의의
점유보조자라 함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민법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을 점유자로 한다’(제195조)고 규정하고 있어, 점유보조자의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요건
(1) 사실상의 지배
점유보조자가 타인(점유주)를 위하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어야 한다. 제195조의 ‘사실상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실력행사를 의미한다.
(2) 사회적 종속관계의 존재
점유보조자와 타인의 사이에는 점유보조자가 ‘타인의 지시를 따라야 할 관계’ 즉 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 타인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란 사회적 의미에서 명령, 복종의 관계를 의미한다.
(3) 점유보조관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
통설에 의하면 부부가 혼인상 거주하는 주택이나 가사상의 물건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한도에서는 부부의 공동점유에 속한다. 판례 또한 통설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참고 자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