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간접점유자와 점유보조자
- 최초 등록일
- 2003.06.07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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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형배 민법학강의와 곽 윤직 물권법을 기초로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서
Ⅱ.점유보조자
Ⅲ.간접점유
본문내용
Ⅰ.서
점유의 요건으로서의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해, 다시 말해 그에게 점유권을 주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법은 두 가지를 정한다. 즉 (1)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가 현실적으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점유자로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지시를 내린 타인만이 점유자로 인정된다. (2) 지상권․전세권․임치 그 밖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때에는, 현재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타인에게도 점유를 인정하면서, 또 그러한 점유를 하게 한 자에게도 점유를 인정한다. 전자의 점유를 직접점유, 후자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Ⅱ.점유보조자
민법제195조에서는 점유보조자에 관하여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의의
본조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점유보조자’라고 하면서, 이 때에는 그 타인(점유보조자에 대한 관계에서 ‘점유주’라고 한다)만을 점유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한다. 점유보조자를 점유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