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 최초 등록일
- 2014.04.19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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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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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전입이 된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되는지
2.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
3. 다세대주택의 임대차에서 동·호수 표시 없는 주민등록의 공시력
4. 전입신고 시 연립주택의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력
5.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6. 가족은 남겨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옮긴 경우 대항력
7.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
본문내용
1.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전입이 된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되는지 질 문
甲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처 및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甲의주민등록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곳에 둔 채 그의 처만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甲과 나머지 가족은 2개월 후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지금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甲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게 되는지요?
<중 략>
위 임차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여전히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7.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
질 문
저는 1년 전 甲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500만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 가족들과 함께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저는 자녀의 교육문제로 저를 포함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학교부근 친지의 집으로 이전하였다가 그로부터 3개월 후 다시 위 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경매통지서가 송달되었기에 저는 위 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았더니 제가 일시 주민등록을 옮겼던 사이에 甲의 채권자 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위 주택이 丙에게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丙은 저에게 위 임차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丙에게 계약기간까지의 거주와 전세보증금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