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실질과세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11.06.23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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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 판례를 통해 실질과세원칙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목차
1. 실질과세원칙
1.1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2. 실질과세의 적용
2.1 증여·상속세
2.1.1 간주상속재산
2.2 사업소득세
2.3 부동산관련세금
2.3.1 부동산임대업
2.3.2 취득·등록세
2.3.3 양도소득세
3. 공평과세
본문내용
1.1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국세 부과원칙의 하나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실질과세의 원칙이라 함은 법적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는 원칙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은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와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로 구분된다.
즉,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경우 거래의 실질 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우회적 또는 단계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2. 실질과세의 적용
2.1 증여·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고,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무상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상속과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속은 일방의 상속개시에 의해 일어나고, 증여는 쌍방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법률적인 차이가 있다. 하지만 무상으로 재산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규정도 많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세금에 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주제이므로 둘을 구분하지 않고 비슷하게 보아 편의상 함께 설명하려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