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및 납세의무
- 최초 등록일
- 2004.04.14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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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7장이나 되는 분량입니다. 아시겠지만, 법은 수시로 바뀝니다. 하지만 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법 내용만 약간 수정하시고 결론은 언제든지 그냥 쓰셔도 무방합니다.
모두 A+ 받으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Ⅲ. 結論
지금까지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및 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부분 국세기본법의 내용을 적고 설명이 필요한 것을 덧붙이는 형태로 레포트를 작성했다. 그리고 조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대해 심도 있는 考察을 하였다.
국세부과 원칙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며, 이 원칙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쌍방에 요구된다. 또한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하며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원칙이지만 무제한적으로 적용하면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개념은 법적실질로 이해하고 조세법률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할 것이다. 신의성실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 신뢰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원칙이므로 조세법률주의와 모순이다. 법익보다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더 큰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한해 적용해야하며, 조세법률주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법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근거과세원칙에서 추계조사결정은 법정요건 충족시에만 적용하며 그 요건 엄격해석해야 된다. 추계조사 결정시에도 재대로 비치, 가장한 장부등 존중해야하며, 추계방법은 합리적이고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부당한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