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당사자법률관계
- 최초 등록일
- 2002.09.22
- 최종 저작일
-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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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신용장당사자간의 법률관계
1. 개설의뢰인과 수익자 및 개설은행
1) 개설의뢰인과 수익자
2)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2. 개설은행과 수익자
1) 수익자의 권리
2) 수익자의 의무
3) 개설은행의 의무 및 항변권
3. 통지은행과 개설의뢰인·개설은행·수익자
1) 통지은행과 개설의뢰인
2) 통지은행과 개설은행
3) 통지은행과 수익자
4. 매입은행과 개설의뢰인·개설은행·수익자
1) 매입은행과 개설의뢰인
2) 매입은행과 개설은행
3) 매입은행과 수익자
III. 신용장당사자의 지위관계
1. 발행의뢰인의 지위
1) 발행은행과의 관계
2) 수익자와의 관계
3) 확인은행과의 관계
4) 통지·매입·지급·인수·상환은행과의 관계
2. 발행은행의 지위
1) 발행의뢰인과의 관계
2) 수익자와의 관계
3) 통지은행과의 관계
4) 매입은행과의 관계
5) 지급·인수·상환은행과의 관계
6) 확인은행과의 관계
3. 수익자의 지위
1) 수익자와 통지은행과의 관계
2) 수익자와 매입은행의 관계
3) 수익자와 지급·인수·상환은행과의 관계
4) 수익자와 확인은행과의 관계
IV. 결론
본문내용
개설의뢰인이라 함은 매수인으로서 수입업자를 말하는데 수입업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입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개설의뢰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일단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개설의뢰인은 계약서에 명기된 대로 기한내에 신용장을 개설해야 되는데, 기한에 대한 특약이 없더라도 상품의 선적전에 매도인인 수익자에 게 도달될 수 있도록 개설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종류도 명시하는 것 이 통례이지만, 만약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개설의뢰인과 수익자의 합 의에 의해서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 제6조에서 「신용장에 취소가 능신용장인지 또는 취소불능신용장인지에 관하여 명시가 없을 때에는 그 신용장은 취소불능으로 간주한다」고 이번 개정에서 새롭게 규정하였다.
개설은행의 선정에 있어서 계약에 지정되어 있으면 개설의뢰인은 그에 따라야 한 다. 그러나 계약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이 신용상태가 불량한 은행의 개설신용장을 수령하고서도 이를 거절하지 않고 상품을 인도한 뒤에 개설은행이 파 산해서 대금을 영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