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번역문
- 최초 등록일
- 2002.11.27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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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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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급/인수/매입 은행에 대한 지시사항
T/T는 금지
매입은행은 당사 I.E. THE BANK OF TOKYO-MITSUBISHI, LTD., P.O. BOX 191 NIHONBASHI, TOKYOU 103-8684 또는 1-3-2 HONGOKU-CHO, NIHONBASHI, CHUO-KU, TOKYO 103-0021에 1회에 걸쳐 모든 서류들를 송부해야 하며, 상환은행에서 매입은행에 상환한다. 각각의 제시되어진 불일치 서류에 대한 수수료는 청구된 금액으로부터 $47씩 공제된다. ----------------> 3Page에서 계속
이 효과는 신용장에 증명되어져야한다.
:57D : 은행을 통한 통지
신평 지점을 통한 통지
:72 : 송신자가 수신자에 대한 정보사항
이 신용장은 1993년 개정판 ICC 500을 따른다.
이 신용장은 대금상환에 대한 통일규칙 URR525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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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상에 발행된 이 통지 지시들은 위 언급된 은행에 서류와 환어음과 함께 매입/지급/인수한다.
당사는 메시지의 전신과 양도에 있어서 어떠한 에러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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